1)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Cytology Brush)를 시행하였으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
2)담(췌)석 제거
난치성 담(췌)관 결석 또는 거대 담관 결석에서 자776라 담(췌)석 제거술 실패 후 재시행한 경우
3)담(췌)관 협착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나, 자776다, 자776라) 시 담(췌)관 협착으로 가이드와이어(guide wire)가 통과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진단 또는 치료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