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일 18시~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 :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함.
나.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 :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하여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함.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로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함. (이 경우, 토요일 13시~익일 09시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하여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