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442 부속기 종양적출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2-153호
시행일: 2012.12.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12-153호 (시행일: 2012.12.1)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항암화학요법후의2차추시개복술)-생검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악성)-근치[대망절제또는림프절절제술포함]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항암화학요법후의2차추시개복술)-종양감축술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악성)-근치[대망절제또는림프절절제술포함]-자궁적출술동시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