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445 인공임신 중절수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인공임신중절수술[임신8주이내]
인공임신중절수술[임신8주초과-12주미만]
인공임신중절수술[임신12주이상-16주미만]
인공임신중절수술[임신16주이상-20주미만]
인공임신중절수술[임신20주이상]
월경조절술(M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