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신경이식신경이식재자가신경대체신경재건술신경접합술신경이식신경이식 급여신경이식 보험신경이식 비용신경이식 수술신경이식 보험 적용신경이식 급여 기준신경이식 재료신경이식 재건신경이식 수술 비용신경이식 수술 보험신경이식 수술 급여신경이식 수술 재료신경이식 수술 재건신경이식 수술 보험 적용
급여기준
1.자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및 해당 행위에서 사용되는 동종신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 사용되는 이식재의 길이가 5cm 이하이면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공여부에서 필요한 자가 신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2)재수술로 인해 적절한 자가 신경이 없을 경우
3)당뇨, 말초혈관질환 등 상처 치유의 지연 요인이 되는 기저질환으로 자가 신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나.동종신경 급여개수
1)부위 당 1개
* 부위: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2)손가락 1개 당 1개, 발가락 1개 당 1개
2.상기 1.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