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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복부 복막절제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자244 진단적개복술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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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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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44 진단적개복술
골반/복부 복막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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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44 진단적개복술
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20-269호
급여기준
골반복막절제술 또는 복부복막절제술 단독 실시 시 자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반복막절제술과 복부복막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관련 수가코드
1건
Q2440
자244
진단적개복술
633,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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