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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차111 치은이식술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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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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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1 치은이식술
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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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1 치은이식술
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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