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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자-664 혈관색전술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1-10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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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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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4 혈관색전술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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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64 혈관색전술
신의료기술
처치 및 수술료 등
고시 제2021-102호
급여기준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 뇌혈관 [척추포함] - 동맥류- 보조물지지 소정 점수를 산정함. 다만,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 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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