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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차9 치수절단 [1치당]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4-128호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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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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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9 치수절단 [1치당]
부분치수절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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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9 치수절단 [1치당]
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24-128호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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