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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부목, 악수지제작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레진부목, 악수지제작 급여기준
행위코드: 차26 상고정장치술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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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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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6 상고정장치술
레진부목, 악수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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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6 상고정장치술
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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