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센서(중분류코드 250305)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급여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 중 말초관류가 저하 혹은 소실된 환자(레이노병, 사지의 화상, 동상, 괴사, 절단 등)에 대한 수술 마취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14세 이상 6세 미만에 대한 마취(단, 체중 15kg 이상의 소아인 경우)
3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4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나인정개수
1개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포함한 타 센서와 중복산정 불가)
치료재료 중분류코드 129002(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산소포화도 측정))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는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