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517 사시수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9-122호
시행일: 2009.7.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09-122호 (시행일: 2009.7.1)
사시수술(단순)-단일안근
사시수술(복잡[조정봉합술,후고정봉합술,외안근전이술 등])-단일안근
안구진탕증수술
사시수술(단순)-복수안근
사시수술(복잡[조정봉합술,후고정봉합술,외안근전이술 등])-복수안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