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665 경피적 하대 정맥 여과기 설치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7-46호
시행일: 2007.6.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07-46호 (시행일: 2007.6.1)
경피적하대정맥여과기설치술
CATHETER 류
중재적시술용군
VENA CAVA FILTER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