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 치료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9-212호
시행일: 2019.10.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19-212호 (시행일: 2019.10.1)
폐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