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13가 충전 [1치당]-아말감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가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와동형성 [1치당]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2.차13나 충전 [1치당]-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II) 충전 포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차13나 소정점수의 50%와 차15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3.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