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차13-2 충전물 연마
분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1-52호
시행일: 2021.2.16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1-52호 (시행일: 20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