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홈메우기실란트예방치료충치 예방어금니 홈메우기18세 이하건전치아제1큰어금니제2큰어금니교합면재도포보험 적용급여 기준요양급여건강보험치과 치료어린이 치과영구치유치충치 치료
급여기준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시행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의료기관에서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라에 따른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