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수가산정방법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