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낭적출술 수기료는 산정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1/2치관크기 이상], [1치관크기 이상], [2치관크기 이상], [3치관크기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일 낭종의 경우에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수기료를 산정하되, 다발성 낭종의 경우에는 신경・혈관의 분포 상황을 감안한 수술의 난이도와 유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제1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소정수기료의 100%, 제2수술부위부터는 소정수기료의 50%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