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 수술잇몸 치료잇몸 수술잇몸 염증잇몸 질환잇몸 출혈잇몸 부종잇몸 통증치석 제거치근 활택술치주 소파술치은 박리 소파술골 이식술조직 유도 재생술잇몸 치료 전 단계급성 증상 완화잇몸 치료 순서잇몸 치료 인정 기준치주 질환 치료잇몸 수술 급여
급여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