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분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8-149호
시행일: 2008.12.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08-149호 (시행일: 20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