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차111 치은이식술
분류: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2008.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