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循⾏)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임. 따라서, 온침과 별도의 간접구술을 시행시 온침요법중 간접구술(경혈침술 소정점수의 50%)과 간접구술 중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 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 부항)로 인정함.
3.아울러, 온침은 풍습증, 한증, 음증, 허증 질환에 한하여 인정하며, 열성질환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