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의 진단에 사용하는 양도락검사나 맥의 허실, 음양을 판별하고 장부의 허장성쇠를 구별하여 질병 부위의 확인진단 및 감별진단을 위한 맥전도검사는 질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3장 한방 검사료에 고시되어 있으나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의 양도락검사와 맥전도검사는 첩약조제를 위한 진찰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