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환자 진료상 수혈이 필요하여 혈액은행으로부터 혈액(혈액성분제제 포함)을 공급받아 수혈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혈액은행에 되돌려 주어 다른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혈 수기료 및 혈액료가 산정될 수 없겠으나, 폐기할 경우에는 비록 환자에게 수혈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자를 위하여 혈액을 준비한 것이므로 요양기관측의 과실이 없는 한 환자측이 혈액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요양기관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측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고, 환자측의 기피(AIDS공포, 종교적 이유 등)로 인한 경우에는 혈액료를 환자측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다만, 환자상태(호전 또는 사망 등)에 따라 수혈의 필요성이 없거나 중지를 한 경우에 폐기된 혈액료는 급여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