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 인정함
가.산정기관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기관
나.장비
-의료가스시설
-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지속적 수액 주입기
2.단,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나 불가피하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 외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도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함
3.산정횟수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함.
단, 동일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