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미 충족한 경우 의원급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다만, 상기 가. 일반식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종별의 일반식으로 산정함.(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