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에 의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며 “초일에 한하여” 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 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 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