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3.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