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검진아기 건강 확인출산 후 아기 진찰신생아 이상 소견아기 병원비신생아 입원료신생아 중환자실신생아 진료비출생아 건강검진아기 상태 관찰신생아 질병 진단신생아 진찰 수가신생아 초진신생아 이상 진료아기 이상 증상
급여기준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정상이면 가7가(1) 질병이 없는 신생아 입원료를 산정하므로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이상소견이 있어 진료를 계속할 경우에는 환자이기 때문에 가7가(2) 질병이 있는 신생아 입원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 등을 산정하게 되므로 1회의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