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약사 수차등수가외래진찰료상근자계약직시간제격일제국민건강보험법요양기관신고진찰료의료수가병원인력의약품건강보험진료비급여기준수가계산인원수
급여기준
1.「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1부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적용대상 의사 또는 약사의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로 신고된 상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함.
가.계약직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나.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