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 청구토록 함
라.본인부담금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