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단과정(병기설정) 시 : 조직학적 검사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거나 타 영상 검사에서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높아 병기설정 시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 1회 인정함.
나.재발진단(병기설정) 시 : 근치적 치료 후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혈중PSA 수치가 전립선절제술 후 0.2ng/mL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방사선치료 후 최저치 대비 2.0ng/mL이상 상승하는 경우) 또는 기존 검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병변이 있는 경우
다.치료 효과 판정 시 : 계획된 치료 과정 중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방침 변경 여부 결정을 위해 시행한 경우
라.전립선암 의심환자에서 타 영상검사로 병변 확인이 어렵거나 모호하여 조직생검 여부 및 위치 확인을 위해 시행한 경우 1회 인정함.
마.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촬영은 작용기전이 동일하므로 1종만 요양급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