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나.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