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다407 개봉 선원치료
분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4-36호
시행일: 2004.7.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04-36호 (시행일: 2004.7.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복막천자,흉강천자,관절천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