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및 (9)에 따른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에 요양급여함.
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따른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에 따른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