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수가응급의료 수가 기준응급의료기관 평가응급의료 수가 산출응급진료 수가응급진료 전문의권역외상센터 수가중증응급환자 수가응급환자 관찰료응급실 수가응급중환자실 수가외상환자 관리료응급의료행위 수가보건복지부 수가응급의료기관 수가응급의료 수가 인정응급의료 수가 적용응급의료 수가 지침응급의료 수가 평가
급여기준
응급의료수가 중 일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대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나.대상항목
1)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3)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5)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6)응8 외상환자 관리료
7)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8)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별표4]
다.산정기준
위 나. 대상항목별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주요평가 지표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