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시행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음.
가.적용대상: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적용기간
1)적용시작
과배란유도 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 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부터 적용
2)적용종료
배아이식일, 자궁강내 정자주입일 또는 시술 중단일까지 적용
다.적용범위
1)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진찰료,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마취료, 약제비 등)
2)입원의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료
※* 다만, 약제, 행위,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또는 기타법령)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