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의 응급전용 중환자실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 1일당 1회 산정함
2.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가 산정되는 기간은 응급의료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함
가.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3일 이내
나.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의 화상환자 : 6일 이내
다.권역외상센터의 외상환자 : 6일 이내
3.응급전용 중환자실은 당일 응급의료책임자의 결정 또는 동의하에 입・퇴원 절차를 진행하고, 매일 병실의 1/3을 새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배정* 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
※* 권역외상센터,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