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가.수술 전 3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1)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가)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CT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방사선 일반 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압박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다)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 할 수 있는 경우
2)골다공증의 확인방법: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