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극기 삽입술은 장골 골절의 1차 수술이후 불유합시 골유합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수술시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불유합으로 인한 절단술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한 2차 수술 부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전극 삽입술
1)부분침습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2)매몰형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3)골이식술을 실시하면서 전기자극기 삽입: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골편절제를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자62 가관절수술과 자31 골편절제술, 자31-1 골이식술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나.전극제거술
1)체외고정한 전극을 제거시 Pure Titanium Cathod에 연결된 Pure Titanium Wire Insulated With Extruded Polyethylene을 제거하게 되므로 자3 피부 및 피하조직, 근육내 이물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피하내 고정한 전극을 제거시에는 Batteries and Electronics Encapsulation in Silicone resin인 Pure Titanium Case와 Pure Titanium Anode 및 Pure Titanium Wire를 제거하게 되므로 자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치료재료
요양기관이 자체에서 제작한 경우에는 실비로 산정하며, 구입한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