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69-1 자가골연골 이식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293호
시행일: 2024.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3-293호 (시행일: 2024.1.1)
자가골연골이식술
자가골연골이식술-복잡
연골이식 류
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