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3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입원 진료 후 조기퇴원환자,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또는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의 판단에 따라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질환자
나.산정횟수
1)가정간호전문간호사 1인당 가정간호 방문횟수는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7회까지 인정함.
2)이때 방문횟수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총 청구건수를 의미하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월평균(주평균) 가정간호 방문횟수 = 1개월간(1주일간) 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 ÷ 1개월간(1주일간)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