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78 비관혈 관절수동술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20-163호시행일 2020.8.1
관절 강직관절 유착어깨 관절무릎 관절수동 운동관절 운동 범위 제한통증 지속보존적 치료 실패수술 후 섬유화관절 구축관절 가동 범위 회복관절 운동 치료관절 부드럽게 하기관절 움직임 개선관절 굳음관절 뻣뻣함관절 굳은살관절 굳어짐관절 굳어버림
급여기준
1.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Brisement Force [Manipulation of Joint])은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관절강내 주사,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동적 관절가동범위(Passive ROM)가 50% 이상 감소하여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은 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실시한 경우 인정함.
나.수술 후 관절 섬유화(Postoperative Arthrofibrosis)는 슬관절 수술 4주 이후에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슬관절 치환술(Knee Arthroplasty)은 수술 후 3주~12주 내에 실시한 경우 인정함.
2.관련 수술 시 부수적으로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3.상기 1.에도 불구하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마취료 및 그에 준하는 제3절 신경차단술료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