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4)‘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