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보조인공심폐개심술심부전순환 보조펌프콘 타입Centrifugal pump체외 순환심장 수술혈액 순환수술 수가치료 재료급여 기준의료 행위
급여기준
1.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및 부분체외순환 수술시에 자190 부분체외순환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개심술시 심장 보조순환 목적으로 인공심폐 회로에 동 기기를 연결하여 부분체외순환을 한 경우, 수술 당일에는 자190 부분체외순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 익일부터는 자190 ‘주’에 의하여 산정함.
2.또한, 심실기능부전환자의 보조순환 및 부분체외순환에 사용된 Centrifugal pump(cone type형)는 해당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