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공호흡기유발 폐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평부압(plateau pressure)을 35cmH2O 이하로 유지시키면서 일회호흡량(tidal volume)을 최대한 증가시켜도 고이산화탄소혈증(70mmHg 이상)으로 인한 호흡성산증(pH7.2 미만)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
(2)시술 당시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
(Cardiac Index가 3.0L/min/m2 이상 또는 mean BP가 65mmHg 이상)
(3)다만,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불가역적 중추신경장애, 말기암환자 등 동 시술이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