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4-18호
시행일: 2024.2.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4-18호 (시행일: 2024.2.1)
소화기 시술용 류 (FEEDING TUBE, EVL KIT, INJECTOR, KNIFE 등)
중재적시술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