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 제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121호
시행일: 2023.7.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3-121호 (시행일: 2023.7.1)
자궁경하자궁근종절제술-3cm미만
자궁경하자궁근종절제술-3cm이상[다발성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