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장 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또는 심장수술용체외순환기(심폐기)를 구비하여야 함
2)인력은 가), 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당해 요양 기관에 상근하여야 함
가)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2인(심초음파인증의 1인 포함)이상
나)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3)최근 2년간 중격천자(Septal Puncture)를 하는 심장 중재적 시술 25건 이상 시행한 실적이 있어야 함
4)
동 시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라. 1) ~ 3)의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별지 제33호 서식)를 첨부하여 아래 표의 신고 주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 하여야 함
| 신고 기간 | 신고 주기 | 실적 인정 기간 | 적용 기간 (동 시술 가능) |
|---|
| 2월 1일부터 14일까지 | 상반기 | 지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
| 8월 1일부터 14일까지 | 하반기 | 지난 연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
5)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흉부외과 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체외순환 전문 인력이 요양기관 내에 대기하여야 함